일반수탁은행 신한·국민·기업·농협·하나은행[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총자산 89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민간전문가의 제안서 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6개 시중은행을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괄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고,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기존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새로이 들어왔다. 국민은행이 일반수탁은행으로 선정되면서 기금 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수는 4400여개에서 5600여개로 증가된다.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우리은행과의 총괄수탁은행 협상이 불발될 경우, 차순위 기관(예비총괄수탁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상을 추진한다.계약기간은 2018년 3월까지 5년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해 평가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 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탁은행이 현행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돼 기금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총 자산 89조1000억원으로 올해 조성해 운용할 자금은 41조7000억원 규모다. 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되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업무를 하게 된다. 이밖에도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사무 업무도 맡는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진희정 기자 hj_j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