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 중 절반이 마약류 취급 관련 불법행위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ㆍ경기ㆍ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 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 및 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해선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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