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공정위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 하도급대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하면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자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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