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 곡성군은 자동차세 선납을 위한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이미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은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10일까지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정기분(6월, 12월)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부과되며 10% 할인혜택은 없어진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이 될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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