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혹시 깡통전세?' 전세금 날리지 않으려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렵사리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본인의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셋값은 폭등했지만 매매가는 갈수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의 전세금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세 들어 살 곳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떼어 보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현황, 채권 최고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입신고도 마쳐야 한다.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은 피해야 하고, 시세 대비 전세가격이 많이 싸다면 근저당금액 비율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합리적인 수준의 전세가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수도권 경매낙찰가율이 시가의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은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여기에 가입해 두면,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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