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추가, 5% 감면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지난해에 연납 신고ㆍ납부한 대상에게는 1월11일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일괄고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고자 할 때는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 받을 수 있다.또 양도해 연납세액을 승계하려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 아래 양도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세무2과 자동차세팀(☎351-6742~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