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업체에 연 2.5%금리로 10억한도 지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1개 환경관련 업체에 연 2.5%의 금리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23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보전기금의 융자 조건은 변동 금리 연 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액은 업체 당 10억 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TMS, VOC저감시설 포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및 환경신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등 총 11개 분야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 또는 도 환경정책과(031-8008-4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환경보전기금의 기업체 대출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2.5%로 인하하고 총 16개 기업에 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친환경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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