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400만원 과징금 부과[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기압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SMC공압이 수급업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공정위는 오랫동안 거래해왔다는 이유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한국SMC공압에 대해 납품대금 44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국SMC공압은 다량으로 발주하겠다는 이유로 3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종전 단가 대비 22.5%~3.2% 까지 낮췄다. 그러나 실제로 다량발주는 이뤄지지 않았다.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수급업체 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4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발주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5.6%~10.4% 인하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단가협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다는 이유로 단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금액 4400만원을 해당 수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원기 제조하도급과장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협력업체에 매년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라며 "2013년에도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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