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경찰이 압수한 과도 등을 공판 도중에 폐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이 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압수물과 임치물을 폐기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3일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압수물은 물건의 형태 등에 비춰 볼 때 판결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물건"이라며 "단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임의로 압수물을 폐기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 씨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고 물건들을 제출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폐기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소지한 과도와 라이터, 책가방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 당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고, 치료감호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 위해 압수물 중 과도에 대한 검증신청을 했다. 그러나 압수물을 보관해야 할 경찰에서 수사검사의 지휘 아래 압수물과 임치물을 이미 모두 폐기했고, 이 씨는 재산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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