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일부터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수를 받는다.정책자금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다. 녹색·신성장동력산업과 뿌리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우전 지원하며 일부 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다.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의 경우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한다.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로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진행한다.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하며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융자지원 희망 업체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과 관련서류를 갖춰 온라인이나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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