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전남 신안군 14개 읍·면의 농업생산시설인 저수지와 배수로에서의 낚시행위가 6개 권역으로 묶어 휴식년제로 운영된다.신안군은 농업시설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 같이 지정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군은 당초 전 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휴식년제를 도입했다.이번 개선안은 6개월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신안군 안광석 건설방제과장은 “낚시행위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조례를 제정한 후 마을별로 관리자를 위촉해 낚시 및 어로행위 등의 지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위반 시 과태료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박우량 신안군수는“낚시 휴식년제가 시행되면 수질오염 방지 및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낚시허용 기간은 1년씩 권역별로 순환 운영되며, 1년 개방 5년 금지된다.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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