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가입시 본인 신분 밝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에서 인터넷 가입시 신청자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되는 법률이 도입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의 국영통신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번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호방안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 및 전화번호등을 밝히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법 법안이 통과되면 2000년 이후 두번째로 인터넷 보안 관련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주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원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베이징 외국어대학교의 잔장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하는 것인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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