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 추가선발 중단..법원 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모집인원을 대폭 변경한 교과부에 대해 추가 선발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등 전국 13개 시ㆍ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공고의 속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당초 내년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했다. 이에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번 결정으로 시ㆍ도 교육청들은 원래 선발인원 203명에 대해 1차 합격자만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1차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4일에는 추가 정원을 제외한 원래 선발인원 (203명)을 기준으로 1.5배수의 합격자만 발표된다.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께 나올 본안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인원을 차질 없이 뽑는 방안을 해당 교육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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