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前부국장, 항소심서 징역6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정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52)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6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다만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씨의 어머니가 재판마다 찾아와 선처를 애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임씨에게 "적지 않은 형을 살게 될텐데 이후 사회에 나와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1억9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임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9000만원을 추징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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