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높은 기업, 코스닥 진입문턱 낮춘다

유가증권 대형주..코스닥 기술주 위주로 초기 벤처기업 위한 코넥스시장도 조기 도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기업 규모는 작더라도 향후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특화된 심사방식을 도입한다.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은 대기업 기준으로 높여 코스닥과 차별화해 양대 증권시장의 전문성을 높인다.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은 대형, 중견기업 중심으로 코스닥은 기술주와 중소·벤처기업으로 나누고 초기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시장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또 코스닥 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입요건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 진입요건 가운데 자기자본 기준을 300억원으로 현행보다 3배 늘리고, 매출액 기준도 최근 1000억원과 3년 평균 5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0억원이던 시가총액 요건은 삭제했다.특히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다수 시행된다.우선 현재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규모 중심으로 이뤄진 코스닥시장 진입 재무요건을 매출액증가율 등을 따져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 면제키로 했다.또 17개 업종으로 국한됐던 신성장 특례 적용 업종을 확대, 기술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또 서비스업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상장특례 업종 확대로 2500여개 기업이 추가적인 상장후보기업군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측은 예상했다.아울러 우량 기술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확대하고자 자본잠식과 경상이익, 증자제한 등에 대한 요건을 질적심사로 대체한다.또 우량 기술기업 대상으로 상장심사 기간을 현행 45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우량기술주 스타지수 편입시 시가총액 비중 상한을 폐지한다. 우량기업이 기업 유지 등과 관련이 적은 횡령·배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일시적 사유로 퇴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면 심사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상장 이후 단기간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주 상장에만 해당됐던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제도를 적용, 주관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내 REITs나 뮤추얼 펀드 등 투자상품의 상장도 금지한다.증시 진입에 부담으로 작용됐던 상장요건도 합리화한다. 상장 전후 경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했으나 이 또한 경영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로 판단키로 했다.또 코스닥시장 상장전 기업의 유·무상증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한편,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이나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여부 등을 질적으로 심사키로 했다.글로벌 우량 기업 증시 편입도 늘리기 위해 현행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인 주식분산 진입요건을 개선, 상장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희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유통시장은 활성화돼 있으나 발행시장의 자본 조달기능은 취약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누적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6000억원 대비 81%나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증시가 폭락하면서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오현길 기자 ohk041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