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아이폰5 혜택 이르면 이달중 종료' 왜?

KT, 아이폰 중고 보상할인 12월까지..SKT '14일 이내 개통하면 요금제 변경해도 단말 위약금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애플 '아이폰5' 가입자에 제공하는 가격 할인, 서비스 등 각종 혜택이 대다수 이달 중이나 내년 초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온-오프라인 예약가입자 25만명은 이달 안에 실개통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아이폰 사용자가 기기변경을 할 때 최대 44만원까지 할인 받는 중고폰 보상 혜택 '올레그린폰 보상할인'은 12월까지만 제공된다. 기존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이폰5를 최대 6만원까지 깎아주는 우수고객 할인혜택도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월 이용료 5000원인 '올레TV나우' 6개월 무료 이용권과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 패키지를 받으려면 오는 21일 내에 개통해야 한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아이폰5에 지급되는 13만원의 단말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위약금 적용 여부가 일부 달라진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4일 이내 개통 건에 대해선 LTE 전용 요금제가 아닌 표준요금제로 변경해도 단말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15일 이후부터 개통된 건에 대해선 단말할인에 대한 추가 차액이나 반환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이폰5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 '멜론' 6개월 무료 이용 혜택은 내년 2월 말에 종료된다. 또 하나SK카드로 앱스토어 콘텐츠를 결제하면 50% 할인받는 혜택도 2월 말 개통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두 이통사가 아이폰5 초기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하기 보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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