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 롯데에 감정가 이하 특혜··계약 무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손실비용 보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신세계측은 감정가 이하 매각이라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며 롯데쇼핑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26일 인천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투자약정서에 금융비용 보전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법이 인천시에 제출을 명령함에 따라 최근 공개된 투자약정서에는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한 조달금리 등 비용을 롯데쇼핑측에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매각키로 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은 총 8751억원에 달한다. 이중 백화점 부지 및 건물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달해야 할 실질 자금은 2770억원으로 이에 대한 금융비용은 금리 3%를 적용할 경우 연간 83억원에 이른다. 결국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최소 5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조달금리 비용 415억원을 롯데쇼핑에 보전해주게 되는 셈이다.이와 관련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쇼핑에게 명백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신세계 관계자는 "명백한 특혜조항이 드러난 만큼 이번 인천시와 롯데와의 계약은 무효"라며 "계약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법원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 결국 특혜조항이 드러난 것"이라며 "롯데에게만 감정가 보다 낮게 체결됐고 다른 곳에는 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신세계는 금리 3%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매각액은 8336억원으로 줄어들어 인천터미널의 전체 감정가 8682억원보다 346억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6%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간 166억원씩 금융비용을 보전하게 돼 감정가보다 761억원이 적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측은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꺼려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롯데 관계자는 "투자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차 신청을 낸 상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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