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광역시는 20일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 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본청 공무원 8명 등 11명을 파면했다.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인처리 시설 입찰비리와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8명을 파면조치했다.시는 또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견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북구청 공무원 2명도 함께 파면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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