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한다고 속여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해 판매하는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임모씨로부터 2010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임씨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전에도 금 165Kg을 들여와 종로에서 판 적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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