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18일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심 의원에 따르면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4.5%에서 2012년 7월 현재 2.1%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일반음식점, 세탁소 등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중소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 대형카드가맹점과의 차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면제는 중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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