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470회차 로또 1등 당첨금 43억원의 지급만료 기한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로또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나눔로또(대표 김경진)은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로또의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라며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오는 12월 4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고 13일 밝혔다. 제 470회차 1등 당첨번호는 10, 16, 20, 39, 41, 42(보너스 27)이며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전남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또 나눔로또는 제 469회차, 470회차, 471회차의 총 4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도 각각 이달 27일, 다음달 4일과 11일까지라고 덧붙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각각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편의점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편의점 ▲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한 편의점 등이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방문, 다시 한 번 자신이 구입한 나눔로또 번호 확인을 부탁드린다"며 "미수령된 당첨금을 하루 빨리 찾아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눔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지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로또 홈페이지(www.645lotto.net)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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