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단속..적발땐 2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철도종사자에 대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국토해양부는 철도종사자 음주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갈수록 음주근무 적발 사례가 늘어나 적극적인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자체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특히 올해에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철도안전법은 관련종사자 음주근무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토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한 뒤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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