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충실 동작구청장
점검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명예감시원인 구민과 민관합동으로 지역내 김장재료 취급업소 500개 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주요 점검내용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배추(절임배추 포함),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과 새우젓 등 젓갈류, 굴 등 수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여부 등이다.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병행해 진행한다.구는 검검결과 위반업소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문충실 구청장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며“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는 이달 30일까지 일반 및 휴게음식점 300개 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