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업자 보관 의무화

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통신서비스 방통위 민원 '계약서 미보관에 따른 불편'이 가장 많아[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원이 많거나 실제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이 의무화되고 주요 약관 변경 시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또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를 적용해야하고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나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 편의성도 높여야 한다.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되며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한 일부 내용은 내년 초 시행된다.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사항 374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 미보관에 따른 불편'이 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변경 중요사항 고지미흡'이 1431건, '해지절차 및 방법 불편'이 387건,'군입대 등 일시정지 기간제한'이 212건,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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