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첫 상습체납자 시정참여 제한 조례 추진…연 3회 100만원 이상 체납 기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에선 앞으로 지방세를 안 내면 시정참여가 제한된다. 세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시정참여를 막는 조례를 만든다.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상습체납자에게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한다.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11~31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 의회정기회에 낼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시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계속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모두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읍·면·동장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뽑힐 수 있다.성실납세자로 뽑히면 시 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증서 교부, 명단공개, 세무조사 면제,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세가 3회 이상 밀렸을 땐 주민참여가 제한된다.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시 아래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주무관청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지방세기본법(제65조)과도 어울린다.윤호익 세종시 행정복지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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