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판사 막말 파문…대법원 '유감의 뜻 표한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재판 중에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과했다. 또 해당 판사가 재판을 회피함에 따라 재판도 재배당키로 했다.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법정언행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윤리감사실에 철저한 경위파악을 지시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게시했다. 차 처장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행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신뢰에 손상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사법 신뢰를 구성원 개인의 실수로 손항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판사가 사건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회피의사를 밝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B씨(66)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증인 심문 도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오락가락 하는 등 모호하자 A판사가 직접 심문에 나섰고 격앙된 상태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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