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조작, 앞으론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전망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운전 중 디엠비(DMB) 처럼 영상을 표시하는 기기를 조작할 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운전자의 영상물 시청과 조작 등이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대안 마련 차원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PC 등도 포함되도록 했다.이와 함께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했다.해당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한 과료에 처하게 된다. 범칙금은 7만원(승합차 기준)이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에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 재생 또는 기기 조작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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