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언론노조는 18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이사장 등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해 쓰려고 공모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노조는 한겨레가 공개한 이들의 대화록 가운데 박근혜 후보의 텃밭이자 대선 요충지로 주목받는 부산·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은 박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한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로서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노조는 "이들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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