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한 도내 공사장 33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650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ㆍ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1건 ▲불법매립 등의 처리기준 위반 4건 ▲성상별 보관기준 위반 21건 ▲관리대장 미작성 1건 ▲지정폐기물 표시판 미기록 1건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5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공사장과 민원제보 지역에 대해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보강토 블록 등 건설폐기물을 자신소유의 토지로 운반해 불법 매립한 업체 등 4건의 불법매립 사실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또 택지개발 등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ㆍ배출 위반, 레미콘 차량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하도록 한 세륜 시설 슬러지 보관 위반 등 업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 민원이 많다"며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시 분리보관ㆍ배출 등의 관계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시ㆍ군에서 교부하는 등 건설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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