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수양딸 32억원 사기 혐의 영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故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황 전 비서의 수양딸 김모(7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윤모(50)씨와 함께 미군부대 고철 수집권, 매점 운영권, 식품납품권 등을 주겠다며 3년 전부터 A(55)씨 등 3명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3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황 전 비서의 강의를 듣는 등 황씨의 명성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997년 탈북한 황 전 비서가 수양딸로 입적해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13년동안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이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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