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 배심원의 판단 기준이 됐던 '배심원 평결 지침'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매체 IP워치독에 따르면 리차드 레다노 미국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애플 소송을 관할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디자인 특허 인정 범위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핵심은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를 디자인 특허로 인정할 지 여부다.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우선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를 가린 뒤 기능에 의해 규정된 특허는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애플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의 근거가 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서는 '전반적인 외양'을 특허 침해의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기능'에서 '외양'으로 바뀌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넓게 인정하게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한 후 법원이 배심원 평결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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