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지역구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14일 강동구 대형마트들은 휴일 영업을 계속하고 강서구는 휴업에 들어간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 업체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영업 제한조치를 구의회가 조례로 강제한게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재개된 강동구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1,2심 판결의 취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요일 강제 휴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절차적 문제점을 수정한 서울 강서구에선 14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강서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측에 처분통지를 했고, 지난달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이와 관련 각 지자체들은 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단체장 재량권 침해' 조항을 없애는 등 조례 재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코스트코 3개 매장에 대해 휴일 영업 중단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주차와 위생 등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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