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법원이 이르면 내일(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제3자 공동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을 방침이다. 10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법원은 내일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채권단이 주장해 온 제3자 법정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게 된다.채권단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기존 선례를 따져봤을 때 DIP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제3자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단의 의견도 더 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권한을 강화하고 웅진코웨이를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는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실 법정관리인 선임도 중요하지만, 채권단이 가장 바라는 점은 계열사 매각"이라고 전했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늦어질수록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CRO 권한을 강화해 채권단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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