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른 후속조치 일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경북 구미 불산누출사고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지난 8일 구미시 산동면 피해지역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획재정부 등 11개 정부부처 회의를 통해 소관부처별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이번 주 내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9일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불산누출 피해지역의 응급복비로 활용토록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행안부는 각종 안전·방제장비 구입을 비롯해 병원 수송차량 지원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과 기업체에는 세금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지원도 이뤄진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감면과 경영자금 융자로 피해주민들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미 불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난대응과정을 면밀히 점검?분석해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