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말까지 소나무 유통 '특별단속'..왜?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2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소나무류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의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특히 가을철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이 우려돼 이 같은 단속에 나섰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의 관련 자료 비치여부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범규 도 산림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했으나, 신규발생지와 확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숲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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