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9일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탁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공사채 신탁 등록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채권자가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 방식을 이용해 등록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등록업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사채 응모·인수자의 등록 절차도 합리화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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