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122 통해서도 신청가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를 위해, 피해자가 경찰청 112에 전화를 하면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토록했다. 제도 시행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112을 통해 23억5000여만원이 지급정지 조치됐다. 그러나 어업과 해상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 및 해상사고 발생시 주로 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122센터와 금융회사 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찰청의 112센터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신청토록 안내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경찰청 112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해 피해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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