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이외에 주거이전비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 서구)과 임내현 의원(민주통합당, 광주 북구)은 8일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007년 4월12일 개정됐다면서 성남시 중동지역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따져물었다.성남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문제는 2008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지난해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올해 들어선 국가권익위원회의 지급 명령이 있었다. 이후 세입자 572명 중 463명에겐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던 111명 중 109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LH는 "성남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사업으로 원가정산방식이 적용됐고 모든 사업이익 또는 손실은 주민에게 귀결되는 사업이다"며 "주거이전비 지급은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대표회의와 권리자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송법상 기판력(항소심결과로 판결이 확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인데다 권리자(가옥주)는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윤 의원은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기판력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내현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항소심은 재심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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