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금융시스템 선진화 입법 시급'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언급

김석동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스템 선진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수 개월 전부터 금융시스템 선진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증권회사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겨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경우 금융회사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당국의 최근 정책 키워드인 서민층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김 위원장은 이외에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문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기둔화 지속과 소득여건 저하에 대응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가 많은 만큼 금융권 자체 대응 노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또 중소기업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신보와 기보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구상채권 매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감면시 연대보증채무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중산층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즉각 업계의 전산인프라 및 상품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또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해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등 부당한 대부관행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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