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사기대출' 세광쉽핑·세광중공업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은행 등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55)와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53)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노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광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 세광쉽핑 및 그 계열사인 세광조선의 회사자금 1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중 50억이 넘는 거액을 자녀 유학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점, 횡령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쓴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횡령한 세광조선 회사자금은 대부분 세광쉽핑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회사자금 중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세광조선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과 세코중공업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박씨 등은 2005년부터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에 징역 4년, 노씨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자금 횡령을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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