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사 갔더니 머리가…' 충격 결과

시민의 공간인 '에코프라자'에서 에틸벤젠, 자일렌, 툴루엔 등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서울시 신청사 내부모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 신청사 내 공기에서 신경·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유해물질은 체내에 흡수되면 각종 호흡계 이상, 피부질환,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문제다.26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신청사 내 시민의 공간인 1~2층 '에코프라자'와 '기자실'에서 에틸벤젠·자일렌·툴루엔 등 세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층 사무실에서도 유해물질인 자일렌이 기준치를 4배나 초과했다.현재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기준(㎍/㎥)은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등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에코프라자에서는 톨루엔 1021.8, 에틸벤젠 418.5, 자일렌 1253.9로 나와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 기자실에서는 자일렌이 800.7로 기준치 700을 초과했다. 툴루엔은 공기를 통해 흡입 후 체내에 40~60%가 남으며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 등을 유발한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까지 잃게 된다. 에틸벤젠과 자일렌의 경우, 중추신경계통을 억제시키고 호흡기계에 이상 영향을 끼친다.서울시 신청사에는 23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하루 평균 방문객만 1000여명에 달한다. 한 달 전부터 이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4일 입주를 완료했다.강기윤 의원은 "공기질 검사를 9월11일에 실시했고 서울시는 결과를 17일에 회신받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청사 이사를 강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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