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때문에' SSCP 부도에 투자자 손실 수백억 달해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SSCP가 만기어음 11억95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해 리딩투자증권 등 투자자들이 손실 위기에 처했다.지난 2008년 재정부는 오정현 대표가 창업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당시 증여세 697억원 대신 주식 217만1448주를 받았다. 주당 3만2100원의 가격을 쳐준 것이지만 이 주식을 팔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69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됐다. SSCP채권 등에 투자했던 리딩투자증권도 SSCP와 계열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부도에 240억원 손실 위기에 처했다. 21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리딩투자증권은 자기자본투자(PI)를 통해 SSCP와 에스티엠 채권에 총 245억8786만원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SSCP의 기업어음(CP) 154억7244만원과 자산유동화대출(ABL) 42억3729만원, 에스티엠의 기업어음(CP) 48억7792만원을 각각 보유 중이다. 리딩투자증권은 SSCP와 에스티엠코퍼레이션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담보권 처분 등을 통해 자금회수에 나섰지만 7억1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두 회사 회생여부에 따라 최대 240억원 가량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재 SSCP는 상장폐지된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리딩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진행될 경우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정상화방안을 마련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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