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남북간 교역을 금지한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업체별로 최대 2000만원씩 무상지원키로 했다.통일부는 최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같은 지원계획을 확정, 19일부터 세달간 업체에게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그간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를 업체에 유상으로 대출한 적은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75억원을 배정해 마련했으며 기업들은 긴급운영경비 명목으로 받게 된다.통일부 관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은 아니며 사무실 임대료, 대출이자 등 기업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원대상은 남북협력 사업승인을 받고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가운데 5ㆍ24 조치 직전 2년간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교역기업(일반교역ㆍ위탁가공) 중에는 5ㆍ24조치 직전 1년간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 4년째 중단된 금강산관광 주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ㆍ24조치 이전에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지원규모는 투자나 교역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내륙지역 투자기업이나 금강산 관광업체는 투자규모가 300만달러가 넘으면 2000만원, 10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미만이면 1500만원, 1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이면 1000만원, 1만달러 미만이면 500만원씩 받는다. 교역기업의 경우 교역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면 1500만원, 1만달러 이상 100만달러 미만이면 1000만원씩 받게 된다.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19일부터 3개월간 해당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경협ㆍ교역 실적 등 심사를 거쳐 업체별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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