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검문에 '욕설·폭행' 항의…유죄 취지 환송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불심검문을 요구한 경찰에 욕설과 폭행으로 대응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심검문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검문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해 불심검문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술을 마신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관들은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남성이 핸드백을 날치기 했다는 지령을 받고 검문을 하던 중이었다.김씨는 평상시에는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았던 곳에서 검문을 받는 것에 항의하며 그대로 지나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김씨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폭행 하자 나머지 경찰관들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넘어섰고 김씨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1항에서 정한 범행의심자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킬때 적법한 정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 허용범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거나 불심검문을 넓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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