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가사조정명령, '파경' 후 첫 대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혼조정 중인 배우 류시원(40) 부부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는 지난 10일 류시원과 아내 조모(32)씨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배제하고 직접 가사조사관을 만나 입장을 밝혀야 한다.또한 누가 더 아이의 양육에 적합한 인물인 지 판단하기 위해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까지 대동할 것도 명한다. 하지만 자녀가 정확한 의사를 드러낼 수 없는 나이인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동반 절차가 제외될 수도 있다.가사조정명령은 이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면접가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불참했으며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류시원과 10살 연하 무용학도 출신인 아내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 이듬해 1월 첫 딸 현서 양을 출산했다. 하지만 결혼 1년6개월만인 지난 3월22일 조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 위기를 맞았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