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또한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영환씨와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 장의 면담을 의무화 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하여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두었다.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1000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 등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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