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4개 대기업 1조5천억 감면혜택 박탈'

김기식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44개 대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이날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당 소속 26명이 서명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2010년 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로 명칭 변경)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으로 2011년 연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비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감면세액은 1조5046억원이다. 김 의원은 "44대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만 7559개의 중소기업이 공제감면받은 세액 2조2282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 1조 5천억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여기서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국민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44개 기업의 명단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대기업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와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공공정보로, 이러한 국세 정보는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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