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상습체납 압류 대상에 대한 강제 차량견인에 나선다. 압류 대상은 상습 체납자의 차량 1만4000대 중 10년 미만의 4000대다.서울시는 오는 9월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조세 형평성과 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을 상대로 강제견인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8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의 미납급 총액은 3719억원이다. 이는 40~50㎡ 규모 서민 임대주택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체납차량은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세금 징수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해 소유주에게 1차 인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한다. 시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타는 비양적 체납자의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일으킨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 강제견인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도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소보관소에서 보관과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차량 감정평가를 거친 이후 온라인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입찰자에게 공매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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