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ESM 설립 허용..1900억유로 한도 설정(2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안정기구(ESM) 설립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ESM 지원 한도를 1900억유로로 제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독일은 ESM에 대해 27%라는 최대 지분율을 가진 국가다. 독일은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 예정인 ESM과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포함해 1900억유로 가량을 지원해야 한다.결국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설립을 허용하되 기금 규모를 현재 5000억유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허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ESM 설립은 가능해졌지만 향후 기금 규모가 부족하다는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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