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무, 내년 시즌 2부 리그 강등 확정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상주 상무가 결국 2부 리그 강등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군 팀 운영 방안과 선수 제도 등을 심의했다. 논의 결과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프로클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주 상무는 2013년 2부 리그 편입이 확정됐다. 이후에는 프로클럽 자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리그 성적에 따른 승강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AFC는 가맹국의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을 대상으로 구단의 법인화와 소속 선수 전원의 프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상주 상무는 선수들이 모두 군인 신분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AFC가 제시한 클럽 라이선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써 상주상무와 올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1개 팀을 포함, 두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된다.안기헌 연맹 사무총장은 "상주 상무가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상주 상무는 물론 내년에 2부 리그에서 뛰는 팀들도 AFC의 클럽라이선스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승강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이날 이사회를 통해 2013년부터 23세 이하 선수를 엔트리에 의무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유소년 클럽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소년 선수의 경기 출전을 보장해 유망주를 조기발굴하기 위한 장치다. 2013년 엔트리 1명 등록, 2014년 엔트리 2명 등록, 2015년부터 엔트리 2명 등록에 의무출전 1명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승부조작 무죄 판결을 받아 연맹의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선수 5명 가운데 김승현은 영구제명 징계가 철회됐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다음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재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수 연봉을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세부 시행 방안은 추가로 검토해 보완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리그 수익금을 구단의 관중수에 따라 차등 분배하기로 함에 따라 관중 집계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행과 같이 입장권 발권 업체가 게이트를 관리해 연맹에 보고하되, 구단 대표의 직인이나 서명 날인 후 관중 명세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타 구단 유소년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초등학교 6학년 선수부터는 양도·양수 구단의 별도 합의에 따라 선수 이적이 가능하다. 위반 시 해당 구단은 해당 선수 선발을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3년간 받지 못한다.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신인선수 자유 선발제로 인해 계약금이 지급됨에 따라 규정 이외 불법적인 행위의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계약 규정 준수 및 제재 조항을 삽입하고 선수 서약 내용을 추가한다. 구단은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위반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을 금지한다. 위반 선수에게는 계약내용 이외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해당 구단과 영구 계약 금지토록 했다.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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